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저소득 청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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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저소득 청년 지원)

by 골드라이프 빌리언 2023. 4. 30.

정부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인 경제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적은 소득으로 힘든 청년들의 빠른 신청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거주지역 '주민센터' 방문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아래 '신청 바로가기' 누르시고 정부 해당사이트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청년내일저축계좌-해당기관-사이트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

 

※ 신청기간 2주간 (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O 주민센터 방문 신청 : 2023년 5월 1일(월) ~ 2023년 5월 26일(금)
월요일 5월 (1일, 8일) 1,  6 출생일

끝자리
화요일 5월 (2일, 9일) 2,  7
수요일 5월 (3일, 10일) 3,  8
목요일 5월 (4일, 11일) 4,  9
금요일 5월 (12일) 5,  0
O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023년 5월 15일(월) ~ 2023년 5월 26일(금)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항목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만 19세~만 34세
※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만 15세~만 39세
● (근로 및 사업 소득)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근로, 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2023년-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서비스

정부는 2022년부터 시작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올해도 진행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지난해 비해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O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 수령

O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O 정책대상별 추가지원 근로소득공제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 가능 O 중복가입 허용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최대한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금융위) 및 고용지원 목적인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허용

 

 

추가정보

O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O 관련기관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129.go.kr)

 

 

 

2023.04.29 - [분류 전체보기] - 2023년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2023년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울시가 2023년 신규 근로자 채용 시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체 당 최대 10명, 총 3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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